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별표 3]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 품목의 검사항목 식품군 식품유형 검사항목 1. 식육가공품 ① 햄류 ② 소시지류 ③ 베이컨류 ④ 건조저장육류 ⑤ 양념육류 ⑥ 분쇄가공육제품 ⑦ 갈비가공품 ① 아질산이온, ② 타르색소(소시지류는 제외), ③ 대장균군(비가열식육가공품은 제외), ④ 보존료, ⑤ 대장균 O157:H7, ⑥ 대장균(생햄,발효소시지에 한함) ⑧ 식육 추출가공품 ① 세균수(직접 음용하는 제품에 한함), ② 대장균(살균제품이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③ 대장균군(살균제품이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에 한함), ④ 타르색소 2. 알가공품 ① 전란액, ② 난황액, ③ 난백액, ④ 전란분, ⑤ 난황분, ⑥ 난백분, ⑦ 알가열성형제품, 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