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4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별표 3]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 품목의 검사항목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별표 3]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 품목의 검사항목 식품군 식품유형 검사항목 1. 식육가공품 ① 햄류 ② 소시지류 ③ 베이컨류 ④ 건조저장육류 ⑤ 양념육류 ⑥ 분쇄가공육제품 ⑦ 갈비가공품 ① 아질산이온, ② 타르색소(소시지류는 제외), ③ 대장균군(비가열식육가공품은 제외), ④ 보존료, ⑤ 대장균 O157:H7, ⑥ 대장균(생햄,발효소시지에 한함) ⑧ 식육 추출가공품 ① 세균수(직접 음용하는 제품에 한함), ② 대장균(살균제품이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③ 대장균군(살균제품이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에 한함), ④ 타르색소 2. 알가공품 ① 전란액, ② 난황액, ③ 난백액, ④ 전란분, ⑤ 난황분, ⑥ 난백분, ⑦ 알가열성형제품, ⑧..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별표 2] 장기보존식품의 검사항목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별표 2] 장기보존식품의 검사항목 구분 검사항목 1. 통ㆍ병조림 ① 세균 2. 레토르트식품 ① 세균, ② 타르색소 3. 냉동식품 ① 세균수, ② 대장균(살균제품은 제외한다), ③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41호)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시행 2014.8.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41호, 2014.8.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4호, 제6호가목 및 제6호나목에 따른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항목)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6호가목 및 제6호나목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및 냉동식품 등 장기보존식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2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한다. 다만, 식육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