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가공 3

타조고기 유통허가에 관한 질의

타조고기 유통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조고기 유통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11) 【질 의】 타조육이 식육합법화가 되어 타조육을 유통하려고 하는데 타조고기가 유통되기 위해서는 유통허가가 있어야 하는지? 【회 신】 ◦ 타조고기에 대하여는 법적 규제가 없음. 타조 및 타조고기의 위생검사 의뢰규칙(농림부령 1,362호, 2000. 5. 26.)은 도살·처리되는 타조에 대하여 식용에 적합한지 의뢰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 의거 합격된 타조고기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가도축한 타조고기 역시 판매·유통이 가능(타조고기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유통허가를 득할 사항이 아님) 하며, ◦ 다만, 식품가공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뢰규칙에 의거 검사에 합격..

축산업 협동조합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축산업 협동조합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업 협동조합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107(‘2000.8.29) 【질 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이 축산물의 위판장, 직매장 사업을 영위함.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제공한 축산물을 1차가공(부위별로 분할)한 후 타 업체에 외주가공(부위별 분할된 축산물에 첨가제 및 가공품 섞음)하여 가공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시 수집하여 일반인에게 도매 및 소매함. 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회 신】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고유 목적사업으로서 동법 제10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축산물을 ..

식육판매업과 제조업의 구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과 제조업의 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과 제조업의 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86.1.10) 【질 의】 단순포장 식육업을 식품가공업 또는 식육제품 제조업 중 어느 업종으로 적용하는지? 【회 신】 ◦ 수육을 단순히 절단, 성형, 포장하여 식육판매업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에 해당되나, 포장된 식육을 유통 판매하거나 식육을 진공이나 질소 충전으로 포장하여 냉장시켜 판매하는 커트미트와 밀폐 포장하여 냉장, 냉동시켜 판매하는 포장육 등은 식육제품 제조업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