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1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1편 식품 영업시설기준의 위반)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1편 식품 영업시설기준의 위반 1. 벌칙의 적용 식품위생법상 영업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2. 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4조 제1항) 3.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위반행위 ..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0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시설기준)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0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시설기준  1.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합..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9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시설기준)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9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시설기준  1.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m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도선장(渡船場) 또는 수상레저사..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8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8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2) 휴게음식점에서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3) 관할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7편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영업시설기준)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7편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영업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합니다. 다만,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4  제1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4제2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5제3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6제4편 식품운반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6편 식품보존업의 시설기준의 영업시설기준)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6편 식품보존업의 시설기준의 영업시설기준  1. 식품조사처리업 원자력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식품냉동·냉장업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2) 작업장에는 적하실(積下室)·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냉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동예비실과 냉동실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5) 작업장에는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5편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5편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1. 공통시설기준 (1)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 1)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2)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합니다. (2) 급수시설(식품소분업·식품등수입판매업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화장실(식품등수입판매업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제외) 1)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식품운반업의 영업시설기준)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4편 식품운반업의 영업시설기준 1. 운반시설 (1)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積載庫)가 설치된 운반 차량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운반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적재고는 혈액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2. 세차시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전용세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시설기준)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합니다. 다만,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작업장에 대하여는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4 제1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4 제2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5 제4편 식품운반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7 제5편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1.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작업장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합니다. (2) 제조가공실의 시..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되어야 합니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