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허가 4

표시사항 관계에 관한 질의

표시사항 관계에 관한 질의 【제 목】 : 표시사항 관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3) 【질 의】 식육판매 허가를 득한 매장내에서 식육을 tray에 담아 랩으로 포장하여 허가장소내의 냉장 또는 냉동쇼케이스에서 진열판매하고 있음. 이 때 어떤 표시를 하고 판매해야 되는지? (물론 이 포장육들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포장한 것이며, 제품으로 외부에 유통시키기 위한 것은 아님) 【회 신】 ◦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하여는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 제2001-63호 : 01.10.6)”에 의거 식육의 부위명ㆍ등급ㆍ용도ㆍ100g당 가격ㆍ원산지가 명기된 “식육의 판매표시판”을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하며, 식육판매업소에서 포장육을 제조하여 매장내에서..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시 허가취득에 관한 질의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시 허가취득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시 허가취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0) 【질 의】 저의 매장(점포)은 식육판매허가를 취득한 곳에서 축산물 가공을 하여 포장(용기:트레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증정품(양념소스)을 같이 포장하여 판매해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식육가공업이란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식육판매업소에서 축산물을 가공..

식육판매영업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영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영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91.6.10) 【질 의】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슈퍼영업장내에서 10평 면적을 임차하여 식육판매허가를 취득 정육점을 운영, 영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식육을 부위별로 판매가 용이한 무게로 단순 절단하여 포장 진열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및 불가능할 경우 허가요건 및 다시 취득해야 할 허가사항은? 【회 신】 ◦ 농림수산부 고시 제90-50호(´90.12.10)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 및 표시방법 제3조(식육판매업소에서의 부위표시 등)에 의하면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분할 정형된 쇠고기 및 돼지고기 부분육을 부위별로 진열하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포장 진열판매는 가능하지 않..

식육판매업소 2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 2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 2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4) 【질 의】 식육판매라는 허가를 받고 정육점을 하면서 육가공식품(닭 분쇄육가공냉동식품)판매를 겸업중 단속반으로부터 육가공식품 1개가 유통기한 5일이 지난것으로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다시 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적발된 식품이 판매허가를 받은 정육(식육)이 아니고 허가없어도 팔 수 있는 육가공 식품인데도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는 등 이중으로 처벌을 받는지, 그러면 어떤 법에 따라 처벌을 이중으로 받는지(참고로 육가공식품은 일반슈퍼에서도 판매하는데 그러면 슈퍼도 영업정지를 받는지)? 【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