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차량 식육판매의 허가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이동식 차량 식육판매의 허가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22) 【질 의】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현재 수도권의 농협과 직거래 식육판매를 하고 있음. 농협의 한정된 마트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판매를 할 수 있는지? 또한, 판매를 할 수 있으면 필요한 서류와 허가기간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식육판매를 위한 이동차량 승인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6호(축산물판매업) “마”목(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