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 허가 3

이동식 차량 식육판매의 허가여부에 관한 질의

이동식 차량 식육판매의 허가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이동식 차량 식육판매의 허가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22) 【질 의】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현재 수도권의 농협과 직거래 식육판매를 하고 있음. 농협의 한정된 마트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판매를 할 수 있는지? 또한, 판매를 할 수 있으면 필요한 서류와 허가기간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식육판매를 위한 이동차량 승인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6호(축산물판매업) “마”목(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7) 【질 의】 식육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소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을 식육판매업소에서 부위별로 단순절단하여 스티로폴 용기에 담아 랩으로 씌워서 자기의 영업소 진열장에 진열하여 판매할 경우, 별도로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만으로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 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라고 ..

식육판매업소 2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 2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 2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4) 【질 의】 식육판매라는 허가를 받고 정육점을 하면서 육가공식품(닭 분쇄육가공냉동식품)판매를 겸업중 단속반으로부터 육가공식품 1개가 유통기한 5일이 지난것으로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다시 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적발된 식품이 판매허가를 받은 정육(식육)이 아니고 허가없어도 팔 수 있는 육가공 식품인데도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는 등 이중으로 처벌을 받는지, 그러면 어떤 법에 따라 처벌을 이중으로 받는지(참고로 육가공식품은 일반슈퍼에서도 판매하는데 그러면 슈퍼도 영업정지를 받는지)? 【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