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 3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시설설치 장소에 관한 질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시설설치 장소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시설설치 장소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289(’98.11.9) 【질 의】 1.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0]의 6.축산물판매업 나.개별시설기준 (2)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가)에 의하면 “세척시설·보관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시설을 영업장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또는 설치장소의 명시가 없으므로 설치장소에 제약이 없는지? 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시 영업장의 개별시설을 영업장이 아닌 곳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준수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의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10) 【질 의】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와 축산물 판매업 중 수입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중인데 돈 사골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동결상태의 돈 사골을 매입하여 식품제조가공업중 돈 사골 추출물을 제조하는 업체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식육부산물 전문 판매업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도소매업이나 식품위생법의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의거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21(’98. 9. 1) 【질 의】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도 축산물가공업소와 마찬가지로 축산물판매업허가를 시·군으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 중 내장·다리등 부산물(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에게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 나목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허가나 신고등의 의무사항을 두지 않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