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업소 3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31) 【질 의】 1. 부분육 가공장에서 품목제조보고시 "소고기", "돼지고기"로 보고해야 하는지? 2. 부분육 가공장에서 부위별로 박스(벌크)포장하여 유통업체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형태인데 이것도 포장육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현 유통방법은 위법인지? 【회 신】 ◦ 첫째 질의에 대하여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가공품(부분육)을 가공하는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품목(제품)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또한 제품이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분류하는 제품유형임. - 따라서, 식육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경우 소고기, 돼지고기와..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30) 【질 의】 금번 발표된 유의사항 중 냉동전환시 신고대상을 식육의 경우, 포장육으로 한정하여 일반 식육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반식육은 사전 신고없이 위생상 문제가 없을 경우, 냉동으로 전환 판매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 포장육이란, 2차가공 정형을 거치지 않고, 소매점에서 바로 판매되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자사는 축산물 유통업체로서 소매장 판매물량을 자체 가공작업(대분할 해체)후 진공포장하여 지박스에 담아 공급하고 있으며, 소매판매장은 이를 공급받아 소분할하여 소포장 트레이에 담아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자사가 공급하는 대..

식육가공업소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업소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소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식육가공업체에서 식육가공품 납품처인 대형매장 등에서는 제품에 대한 관할관청의 원본대조필 또는 접수필한 품목제조보고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군대에 제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제출서류중 관할관청의 원본대조필 또는 접수필한 품목제조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관할 관청은 관련규정이 없어 곤란하다는 입장임. 1.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제조업체가 필요시에 원본 대조필 또는 접수필한 품목제조보고서를 입수할 해결책이 없는지? 2.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부서에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식육가공업자가 식육가공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