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업 영업자 3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국내산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포장육 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도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여 관련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식육가공품의 거래시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 차목에서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육가공업소 인수후 위생교육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납부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업소 인수후 위생교육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납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소 인수후 위생교육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납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26) 【질 의】 식육가공업소를 인수받아 1999년 11월 10일 구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였고, 그해 11월 17일 교육통지를 받았으나 불참하였고, 다음해 1월 13일에 교육통지를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불참하게 되었는데 구청으로부터 위생교육불참으로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았으나, 이 경우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생교육불참이 과태료 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에 의하여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질병이나 ..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06(’98. 7. 4) 【질 의】 닭 및 오리의 지육을 냉동, 냉장 포장하는 경우와 닭 및 오리의 지육을 절단하여 냉동, 냉장 포장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도축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합격표시)의 규정에 따라 닭 및 오리등 가금류를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한 후 지육을 분할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이 경우 포장지에 규정된 사항을 표시)하여 도축장밖 반출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닭 및 오리의 지육등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하고 냉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