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등급 4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31) 【질 의】 특정지역 돼지고기의 상품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삼겹과 등심을 분할하지 않고 통돼지로 판매하고자 품명을 등삼겹살 또는 오삼겹살로 표기하여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서는 식육판매표시판을 설치하고 식육의 부위명, 등급, 용도, 100g당 가격,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품명은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를 뜻하며, 부위명은 농림부고시 제1999-66 ('99.9.28)호에 의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14) 【질 의】 1. 축산물 제조가공업자가 냉동 포장육으로 유통한 상품을 구매하여 단순세절육(육절,각절)으로 재가공하여 냉동으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기한은 1차 포장육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같거나 짧게 표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2. 도축업자로부터 족발을 구매하여 식육부산물판매업 또는 식육판매업으로 일반음식점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는 표시를 모두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한설정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및 축산물의 가공기..

식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28) 【질 의】 당사는 닭정육을 사용하여 양념육을 제조하는 회사임. 원료육 부위를 안심,가슴살 등 부위가 있는데 특정 부위만을 사용한다면 원료 부위명 표기를 해야 하는지? 시중에 출시된 계육 관련 양념육은 부위명 표기가 없어서 조금 모호하여 질의함. 부위명 표기를 하지 않았다면 부위가 2가지이상이 혼합되거나, 사용하는 부위가 자주 변경되어 부위명 표기가 어려운 경우라 그런건지? 위의 경우 용도등으로 표시하면 되는 것인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하신 「양념육의 부위명 표시」는 -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축산물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때 “식육의 부위별․등..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8.2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보면 "수입 축산물의 정밀검사 대상확대 및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당사는 오리 및 닭고기를 포장육,양념육,햄류 형태 등으로 가공하여 국내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음. 이 같은 가공품인 경우에도 포장지에 도축장명을 기입해야 하는지? 식육판매업소 영업자가 식육의 부위별,원산지,등급,도축장명을 기록하는 것은 알겠으나,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할때도 위와같은 사항을 기록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대상이 단순히 벌크상태로 납품하는 원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포장육이나 다른 식육가공품에도 해당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