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4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4128(‘1999.10.11) 【질 의】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 신】 ◦ 사업자가 축산물의 부산물을 매입하여 장기간 보관 및 이동시 부패의 방지를 위하여 세척하고 보일링(90℃이상 삶음)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부산물을 보일링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은 ..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372(‘2001.2.23) 【질 의】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적용여부? 【회 신】 ◦ 축산물인 돼지, 소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434(‘00.10.5) 【질 의】 오소리를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법규준비 미비로 사육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오소리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정책, 제도의 개선촉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은 동법령에서 정한 가축의 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동법령 규정에 의한 가축의 범주에는 소·말·양(산양포함)·돼지(멧돼지포함)·닭·오리·사..

소 전립선이 식용목적으로 처리된 내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소 전립선이 식용목적으로 처리된 내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소 전립선이 식용목적으로 처리된 내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181(’99. 10.11) 【질 의】 소의 전립선 분말 또는 추출물 제품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소의 전립선이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내장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상 분류가능한 동제품의 유형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3호에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육·지육·내장·기타부분을 말한다”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서 내장을 “식용으로 목적으로 처리된 간, 폐, 심장, 위장, 췌장, 비장, 콩팥 및 창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