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축 5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에 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에 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농수산부(1975.11.19) 【질 의】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3조1항1」의 사유로 인하여 공수의사나 개업 수의사의 입회하에 방혈조치후 작업장에 수송하여 축산물 검사원이 해체검사하여 이상이 없었을시 식용에 공하여도 무방한지 여부(자가 소비도살 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곳에서 도살하였으나 축산물 가공장에서 검사원이 해체 검사한 경우임) 나.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3항」 불합격 유가공품에 대한 조치사항중 유가공품의 성분함량 비율등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합격기준 미달제품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검사토록 조치한후 재차 불합격되었을시는 폐기처리코..

개 도살의 도축장허가대상 여부

개 도살의 도축장허가대상 여부 【제 목】 : 개 도살의 도축장허가대상 여부 【사건번호】 : 연도미상 【질 의】 1. 개 도살이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도축장 허가 대상인지 여부 2. 견육 판매업이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영업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항」에서 “본법에서 수축이라 함은 우·마·양·돈을 말한다”라고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명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수축의 정의를 확대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개는 수축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개 도살에 있어서는 도축자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 따라서, 개 도살은 도축장 허가 대상이 아님. ◦ 「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은 음식점 영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결정기관 전남도지사 결정일자 1997. 9. 26. 사건번호 농림부 97-04901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0조, 제12조, 제18조 관련】 결정요지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은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도축장에서 반출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도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작업장에서 돼지 12두가 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고 도살·해체되어 반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7. 29. 청구인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축을 도살하고 이를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7일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염소의 수축 포함여부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77. 9. 28. 사건번호 77도405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절도ㆍ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형별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수축”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되어 있고, 위 법시행령 제2조에는 거위, 칠면조, 사양하는 메추리, 꿩 기타 농수산부령으로 정..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82. 9. 28. 사건번호 82도567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산한 송아지 일지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또 조산한 송아지일지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