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3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18) 【질 의】 1. 기존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허가를받은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2.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 한우고기부산물 판매가능여부 【회 신】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된 장소인 경우에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함.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은 “수입쇠고기 취급요령”에 의거 일체의 한우고기(부산물 포함)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는 한우고기부산물을 판매할 수 없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수입쇠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쇠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쇠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14) 【질 의】 수입쇠고기 냉장육을 판매할 때 관련된 규정은? 【회 신】 ◦ 육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수입쇠고기(냉동 및 냉장)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 신고뿐만 아니라 수입쇠고기 취급요령(농림부고시 제1999-79:‘99.12.3)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고도 하도록 하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수입냉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냉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냉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9) 【질 의】 수입냉장육을 판매하려면 어떤 허가가 있어야 하는지? 【회 신】 ◦ 백화점, 마트, 정육점 등에서 육류(냉동·냉장육)를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특히, 수입쇠고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쇠고기 취급요령(농림부 고시 제1999-79, 1999.12.3)"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수입자유화 시기와 관련하여 돼지고기·닭고기는 이미 '97.7.1일 수입이 자유화되었으며, 쇠고기(냉동 및 냉장)는 2001.1.1일 수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