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 인터넷 경매의 법적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인터넷 경매의 법적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14) 【질 의】 수입육을 인터넷에서 경매가 가능한지? 【회 신】 ◦ 경매사이트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나 이 사이트를 통해 수입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인터넷경매사이트를 통해 수입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 군, 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 등을 필해야 함. 인터넷경매에서 낙찰받은 수입육을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마찬가지임. ◦ 또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사이트에 자신과 수입판매업자의 상호명 및 대표자 성명,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