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갈비 3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인 행위의 사기죄 여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1. 12. 24. 사건번호 91도671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입소갈비인 판시 “피코크갈비로스” 350키로그램을 국내산 소갈비인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는 판시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

음식점에서 한우만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경우의 사기죄 여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것을 사기죄로 의율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7. 9. 9. 사건번호 97도1561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것을 사기죄로 의율한 사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것을 사기죄로 의율한 사례. 판결요지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한우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식육점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광고로서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로 하..

수입 소갈비를 가공 후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

수입 소갈비를 가공 후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1. 11. 26. 사건번호 90도2487 수입 소갈비를 가공 후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식육제품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 수입 소갈비에서 지방 등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이를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8.3.4. 보건사회부령 제814호) 제5조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육제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 포장된 수입 소갈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