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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가공품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가공품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가공품 【사건번호】 : 법무부(연도미상)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5항」에서 규정한 도축장에서 도살 해체한 돈육을,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한 축산물가공공장에서 “살코기”(설육, 골, 족, 심줄, 표피, 지방을 제거한 빨간고기) 만을 분리하여 100g, 500g, 1,000g 등의 규격으로 성형하고 이를 포리셀, 하도롱지로 포장하여 섭씨 0도 내지 3도의 온도에서 12시간 내지 24시간 냉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8항」 소정의 “수육가공품”으로 취급하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 신】 ◦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도축장에서 도살 해체한 돈육을 축산물가공공장에서 “살코기”만을 분리하여 제..

도축장시설 이용의 거부에 관한 질의

도축장시설 이용의 거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시설 이용의 거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1985.11.20) 【질 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도축장 경영자가 식육판매업소의 도축신청에 대한 도살·해체작업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도살·해제처리한 수육의 운반을 도축장 경영자 소유의 식육운반차량으로 운송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식육판매업자) 식육운반차량의 동 도축장내의 진입을 거부할 경우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9조」(시설이용의 거부금지)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회 신】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9조」(시설이용의 거부금지)에서는 작업장(이 사안의 경우는 도축장)의 경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도살·해체 ……… 청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

식육판매업과 제조업의 구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과 제조업의 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과 제조업의 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86.1.10) 【질 의】 단순포장 식육업을 식품가공업 또는 식육제품 제조업 중 어느 업종으로 적용하는지? 【회 신】 ◦ 수육을 단순히 절단, 성형, 포장하여 식육판매업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에 해당되나, 포장된 식육을 유통 판매하거나 식육을 진공이나 질소 충전으로 포장하여 냉장시켜 판매하는 커트미트와 밀폐 포장하여 냉장, 냉동시켜 판매하는 포장육 등은 식육제품 제조업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