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 후 관련 수수료의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 후 관련 수수료의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1597(‘2003.10.14) 【질 의】 농림부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설립하여 등급판정 용역을 공급하고 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하여주고, 그 대가(징수비용)로 등급판정 수수료의 2%를 지급받고 있음. 이 경우, 면세(계산서)여부 및 교부방법 여부? 【회 신】 ◦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하여주고 그 대가(징수비용)로 등급판정 수수료의 2%를 지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