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 3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가공품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가공품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가공품 【사건번호】 : 법무부(연도미상)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5항」에서 규정한 도축장에서 도살 해체한 돈육을,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한 축산물가공공장에서 “살코기”(설육, 골, 족, 심줄, 표피, 지방을 제거한 빨간고기) 만을 분리하여 100g, 500g, 1,000g 등의 규격으로 성형하고 이를 포리셀, 하도롱지로 포장하여 섭씨 0도 내지 3도의 온도에서 12시간 내지 24시간 냉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8항」 소정의 “수육가공품”으로 취급하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 신】 ◦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도축장에서 도살 해체한 돈육을 축산물가공공장에서 “살코기”만을 분리하여 제..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9) 【질 의】 마니커의 계육가공장과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회사와 계약을 맺고 마니커에서 가공된 닭고기(도계, 훈제 닭고기)를 프랜차이즈 본부에 판매하고 있으며, 운송은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축산물판매업 신고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식육(식육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관청에 축산물판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식육가공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 등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36(’99.3.22) 【질 의】 햄, 소시지등은 여러 원료가 사용되는데 이 원료중 소량(표기사항의 5가지성분 미만으로 혼합되는 원료)으로 사용되는 원료의 변경시 신고하여야 하는지? - 2000년도에는 유통기한을 일례로 00.3.23 또는 2000.3.23으로 표기해야 되는지? - 식육가공품중 기타 식육가공품은 농림부소관인지 복지부소관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에 의거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주원료를 변경한 때에는 동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