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지 3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139(‘1996.6.12) 【질 의】 당사는 생돈(돼지) A사업장에서 구입후 도축, 골발, 정선 후 부위육(정육)을 수출 및 국내 정육 시판하고 잔여분 정육을 B사업장으로 반출하여 햄. 소세지를 가공하는 과세 원료를 사용하고 있음. 이 경우, B사업장으로 반출되는 면세 원료에 가액을 공통분 안분 계산시 A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회 신】 ◦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각 종된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고..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중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질문임.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아래 음식들도 해당되는지 질의함. 1. 찌개(예 : 돼지고기 김치찌개 – 깍두기 크기 돼지고기 사용) 2. 국(예 : 뼈다귀해장국 – 돈등뼈 사용) 3. 죽(예 : 닭죽 – 통닭의 닭살이 모두 풀어진 형태) 4. 소스(예 : 짜장소스 – 깍두기 크기 돼지고기 사용) 5. 조림(예 : 돼지고기장조림) 6. 볶음(예 : 닭안심 볶음 – 손가락 크기 닭안심 사용, 제육볶음 – 슬라이스된 돼지고기 사용) 【회 신】 ..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의 해당여부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의 해당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84. 7. 24. 사건번호 83누225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갱정고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 나.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의제공통매입세액에 적용되는 법 조항 판결요지 가. 쏘세지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면세축산물(돼지)을 구입하여 해체한 후 과세재화인 쏘세지 제조에 그 대부분을 제공하고 잔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