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7

생닭 등의 양념ㆍ열처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생닭 등의 양념ㆍ열처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닭 등의 양념ㆍ열처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963(‘1999.07.08) 【질 의】 생닭 등을 양념ㆍ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조합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생닭 등의 구입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농민이 자기가 직접 생산 또는 사육한 농산물이나 축산물..

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1. 10. 31. 사건번호 조심2010중3850 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제27조 관련】 결정요지 ① 쟁점정육점과 쟁점음식점이 같은 장소로서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조사된 점, 쟁점음식점의 위치가 고기만을 소매하기 위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의 매출현황을 관리하는 POS시스템에서도 쟁점음식점과 쟁점정육점의 수입금액을 별도로 구분하..

정육 및 부산물의 매입금액이 실지거래 여부

정육 및 부산물의 매입금액이 실제 거래 여부 결정기관 국세청장 결정일자 2003. 10. 13.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21 정육 및 부산물의 매입금액이 실제 거래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27조 관련】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법인으로부터는 실제매입이 없는 것은 인정하나, 거래처로부터 정육매입금액의 실매입이 있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2.8.1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67,75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64,870원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식품 최○○으로부터 1999년에 21,397,100원과 2000년에 64,100,0..

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1999. 3. 30. 사건번호 국심1998중2521 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9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등 관련】 결정요지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한우를 수집.납품한 중개업에 해당 된다고 한 사례. 주 문 귀속분 종합소득세 280,239,480원(92년 40,582,910원, 93년 61,003,860원, 94년 63,557,960원, 95년 67,585,790, 96년 47,508,96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유통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이하 청..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소 매입자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소 매입자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6. 12. 19. 사건번호 국심2006구0922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소 매입자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80조 등 관련】 결정요지 축산협동조합에 개설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한우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김○○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축산농가 등으로부터 ○○축산협동조합에 납품하던 사업자로서 2004년 1월에 2003년 귀속 한우판매액 2,234,807,346원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2004.4.5...

식육 도소매 사업자의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식육 도소매 사업자의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09. 12. 9. 사건번호 조심2009부3529 식육 도소매 사업자의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등 관련】 결정요지 축산업자로부터 구입한 소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도축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185-4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식육을 도 소매하는 사업자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도축서비스를 제공받고 ..

계산서합계표보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합계표보고 불성실 가산세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09. 10. 21. 사건번호 조심2009부2886 계산서합계표보고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관련】 결정요지 축산업자로부터 구입한 소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도축업자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육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에서 ‘도축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도축서비스를 제공받은 데 대한 세금계산서 외에 한우, 육우 등 매입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별지참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