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종류 2

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요령에 관한 질의

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요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요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17) 【질 의】 농림부고시 제1998-42호(98.7.10)에 고시된 제5조 쇠고기의 종류별 구분판매 조항에서 “젖소고기”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라고 되어 있고, “육우고기”는 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라고 되어 있으며, 제6조제3항에 의거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국내산(젖소고기)라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젖소고기”를 “유우”라고 표시해도 무방한지? 【회 신】 ◦ “육우고기”나 “젖소고기”는 근본이 “젖소(암소,숫소)”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유우”라 함은 “젖소”를 말하는 ..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24) 【질 의】 농림부고시 제1999-66(‘99.9.28)호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과 제1998-38(’98.7.2)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을 명확히 구분한 설명 【회 신】 ◦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은 축산물가공업자가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 영업장의 명칭(상호)·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성분·원료명 및 함량, 기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있으며, 이는 축산물 등의 위생적이고 원활한 가공 및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