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별표 3] 양돈농장 동물복지 축산 권고안 1. 공통사항○ 돈사는 가급적 자연광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사육시설은 돼지가 가스, 페인트, 소독제 및 독성이 있는 물질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설계 및 유지되어야 한다.○ 분만시설은 모돈이 몸을 완전히 뻗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분만 5일 이후부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함.- 분만시설에는 깔짚(왕겨, 톱밥 포함)을 제공, 자돈이 압사되지 않도록 보호시설 설치, ○ 임신돈은 쇠울타리 사육(stall)을 금지한다.(개별 쇠울타리가 제거된 개방형 임신사를 말함) 단, 임신돈의 안정을 위해 수정 후 7일까지는 스톨에서 사육할 수 있다.○ 사육밀도는 모돈은 두당 3.5㎡, 미경산돈은 2.5㎡이상의 면적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