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4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별표 3] 양돈농장 동물복지 축산 권고안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별표 3] 양돈농장 동물복지 축산 권고안  1. 공통사항○ 돈사는 가급적 자연광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사육시설은 돼지가 가스, 페인트, 소독제 및 독성이 있는 물질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설계 및 유지되어야 한다.○ 분만시설은 모돈이 몸을 완전히 뻗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분만 5일 이후부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함.- 분만시설에는 깔짚(왕겨, 톱밥 포함)을 제공, 자돈이 압사되지 않도록 보호시설 설치, ○ 임신돈은 쇠울타리 사육(stall)을 금지한다.(개별 쇠울타리가  제거된 개방형 임신사를 말함) 단, 임신돈의 안정을 위해 수정 후 7일까지는 스톨에서 사육할 수 있다.○ 사육밀도는 모돈은 두당 3.5㎡, 미경산돈은 2.5㎡이상의 면적 제공 ..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별표 2] 산란계농장 동물복지 축산 권고안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별표 2] 산란계농장 동물복지 축산 권고안  1. 공통사항○ 산란계사는 평사로 설치하되, 다단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4단 이하 권장- 계사는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볕이 제공되도록 시설- 개별케이지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형태는 금지○ 산란계 7마리당 1개이상의 개별 산란상자 또는 산란계 120마리당 1㎡이상의 산란장소 제공  ○ 산란계 1마리당 최소 15㎝ 횃대 제공, 바닥의 1/3이상 깔짚 제공○ 다단 구조물은 최대 4단 이하의 개방형 시설(다단 구조물은 달깅 구조물간 이동, 바닥, 방목장으로 이동하기 쉽도록 설치)○ 계사내 사육밀도는 ㎡ 당 성계 9마리 이하(18주 이상) 권장※ 농장내에서 동물복지 사육방법과 관행사육방법 병행 금지2. 방목시설..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별표 1] 축종별 방목장(운동장) 권장 면적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별표 1] 축종별 방목장(운동장) 권장 면적  1. 축종별 권장사항 축종별운동장 권장면적(두 당)권고사항소한우송아지최소 2.5㎡/두 이상-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경관림(편백 등) 식재- 초지조성 등번식우 등최소 5㎡/두 이상젖소송아지최소 4.3㎡/두 이상성우최소 8.4㎡/두 이상돼지임신돈최소 1.4㎡/두 이상비육돈최소 0.8㎡/두 이상닭산란계 평사 (토종닭)최소 1.1㎡/수 이상육성계최소 33kg/㎡ 이상오리최소 0.15㎡/수 이상흑염소, 사슴, 산란계(케이지) 및 기타 가축희망하는 경우 설치 2. 권장면적 설정근거 ○ 운동장 권장면적 기준 설정 근거 : 가축사육시설단위 면적 당 적정가축사육기준의 축종별 성장단계별, 경..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조례 제957호)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시행 2013.12.10.]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957호, 2013.12.1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친환경 녹색 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서산시의 친환경 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라 한다) 등 개방화 시대에 대비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약품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