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공통사항】❍ 제한지역에서의 제한거리 규정은 축사설치신고ㆍ허가를 신청한 당시 기준으로 한다.❍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한지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가축사육제한 지역】❍ 성하동, 인봉동, 서성동, 남성동, 성동동, 복룡동, 냉림동, 서문동, 무양동, 낙양동 일부(제방안), 신봉동, 화개동 일부(제방안), 인평동 일부(제방안), 흥각동 일부(제방안), 가장동 일부(제방안)❍ 아파트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 이내❍ 상수원 취수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