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제3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