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6

국내산 젖소 사태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

국내산 젖소 사태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자가 처벌된 사례 법원명 법원 선고일자 2013. 8. 9. 사건번호 2013고단705 국내산 젖소 사태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자가 처벌된 사례 【사기사기, 사기미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판시사항 국내산 젖소 사태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식육포..

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고 국산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라고 광고,판매한 체인점 업주의 사기죄 성립여부

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고 국산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라고 광고,판매한 체인점 업주의 사기죄 성립여부 법원명 서울동부지법 선고일자 2008. 5. 8. 사건번호 2007노1140 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고 국산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라고 광고,판매한 체인점 업주의 사기죄 성립여부 【사기】 판시사항 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고 국산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라고 광고,판매한 체인점 업주의 사기죄 성립여부 판결요지 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고 국산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라고 광고,판매한 체인점 업주의 사기죄 성립여부 주문 1. 원심판결을 ..

한우등급을 속여 판 축산업체 영업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한우등급을 속여 판 축산업체 영업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08. 9. 4. 사건번호 2008고단3498 한우등급을 속여 판 축산업체 영업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판시사항 한우등급을 속여 판 축산업체 영업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한우등급을 속여 판 축산업체 영업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7. 11.경까지 부산 사상구에 있는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B축산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C’ 식당 상대 범행 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위 식당을 운영하는 D로부터 1..

식육점과 그에 딸린 식당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식당영업무허가의 불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식육점과 그에 딸린 식당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식당영업무허가의 불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83. 6. 14. 사건번호 83도575 식육점과 그에 딸린 식당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식당영업무허가의 불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기】 판시사항 식육점과 그에 딸린 식당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식당영업무허가의 불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식육점과 그에 딸린 식당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식육점영업허가와 함께 식당에 대한 영업허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식당의 명의변경문제에 관해서는 묻지도 않고 매도인으로부터 식육점허가증과 식당등록증을 인계받아 식육점에 대한 허가명의만을 변경한 다음 약 8개월간..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인 행위의 사기죄 여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1. 12. 24. 사건번호 91도671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입소갈비인 판시 “피코크갈비로스” 350키로그램을 국내산 소갈비인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는 판시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

음식점에서 한우만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경우의 사기죄 여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것을 사기죄로 의율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7. 9. 9. 사건번호 97도1561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것을 사기죄로 의율한 사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것을 사기죄로 의율한 사례. 판결요지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한우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식육점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광고로서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