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별표]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 세부기준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건당) 부정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 포상금액 1.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이하 이 표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 100만원 미만 5만원 100~300만원 미만 10만원 300~500만원 미만 15만원 500만원 이상 20만원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