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대상 2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과세에 관한 질의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재소비46015-39(‘2003.2.14) 【질 의】 비영리특수법인인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판정용역을 제공하고 축산법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 신】 ◦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축산물의 등급판정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관한 질의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일46011-10372(‘2002.3.20) 【질 의】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형 지방공사(민ㆍ관공동출자법인)이며, 현재 ○○군 ○○면 ○○리에 공장신축중에 있으며 1997년 10월중에 완공할 예정임. 또한, 당사의 사업자등록상 업태는 제조이며, 종목은 임도축가공업이며, 매출의 주수입원은 소ㆍ돼지 도축수수료임(소ㆍ돼지의 구매는 하지 않고 타업체의 도축위탁을 받아 도축서비스만 제공하고 수수료만 받음). 1. 당사의 업태는 제조업에 속하는지, 아니면 서비스업에 속하는지의 여부? 2. 당사의 경우 매출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3. 매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