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3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구분 현대화 시설 개요 공통사항 - 배출시설 - 처리시설 - 방류처리시설 무창문 시설로 내구성이 강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설치 발생되는 시설의 악취를 집진하여 생물학적ㆍ화학적 처리 등 타 시설에서 효과가 입증된 기술 등의 방법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의 설치 각 공정별 이송배관은 고정식 배관으로 설치 바닥과 지붕은 축분의 유출 및 우수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설치 배출시설 가축사육 환경 계절별 적절한 환기를 조절 가능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 사육시설의 바닥 축분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 처리시설 고액 분리시설 액비화 시설 액비저장시설 밀폐형 또는 악취방지 설치 시설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내구성이..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분 제한구역(내용) 전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도시지역) 1.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3.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수도법 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금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38조 1.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2.특별대책지역(신고대상 배출시설 제외) 자연공원법 제4조,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조례 제2164호)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시행 2013.12.12.]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164호, 2013.12.1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