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3

보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제한 지역

보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제한 지역 1. 주거지역으로 축사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구까지의 직선거리가 돼지 축사는 700미터 이내, 닭․오리․개 축사는 500미터 이내, 젖소 축사는 250미터 이내, 그 밖의 가축의 축사는 100미터 이내인 경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보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조례 제2007호)

보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시행 2012.3.15.]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007호, 2012.3.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의한 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마리수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