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3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6.6.26) 【질 의】 축산업(양돈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5년도에 축산업 관련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며,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6에 의하면 적용대상자산 대분류에 축산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및 임업(대분류 A)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정부수매사업 수행중 돈육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계산서 미제출시 가산세에 관한 질의

정부수매사업 수행 중 돈육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계산서 미제출시 가산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부수매사업 수행 중 돈육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계산서 미제출시 가산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이46012-12354(‘2002.12.30) 【질 의】 ○○냉장(주)중부공장이 정부수매사업을 수행하면서 돈육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계산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징수대상이 되는 것인지? 1. 돈육 정부수매사업은 정부가 매입자이고, 당해법인은 그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법인의 거래가 아니므로 교부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돈육 정부수매사업은 매입된 돈육에 대한 매입계산서를 수매대행기관을 공급받는자로 하..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0. 9. 14. 사건번호 조심2010중2294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법인세 제66조 관련】 결정요지 수입육을 원재료 사용하였는지, 다른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매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무자료매입한 금액에 대해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은 ○○○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동 회사로부터 1999.1월∼2001.12.월 기간동안 수입육 1,255,954,425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