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4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3]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3]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부과대상 구분 부과기준 계 수집ㆍ운반비 처리비 가축분뇨 허가대상 1ℓ당 16원 10원 6원 신고대상 1ℓ당 13원 10원 3원 신고미만 1ℓ당 10원 10원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일부제한지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일부제한지역 □ 일부 제한지역 1. 전부제한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 돼지․개: 800m 이내 - 닭․오리: 700m 이내 - 소․젖소․기타: 350m 이내 2. 계곡수 등을 취수원으로 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 및 농업용저수지, 소류지상류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비고) 1. "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전부제한지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전부제한지역 □ 전부 제한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 「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구역 4. 「개발제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5.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 6. 「자연공원법」제4조 및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국립․도립공원) 7. 5가구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비고) 1. "주거밀집지역" 가구수를 산정할때에는 인접한 주택간의 직선거리가 100m이내로 하며, 빈집(전기시설,수도시설 사용 불가한 경우) 및 축사관리를 위한 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한다. 추천..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조례 제869호)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2.12.28.]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869호, 2012.12.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7.16., 2012.12.28.>  ② 별표 1의 전부제한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③ 별표 2의 일부제한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