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조례 제869호)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2.12.28.]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869호, 2012.12.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7.16., 2012.12.28.> ② 별표 1의 전부제한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③ 별표 2의 일부제한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