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3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1. 전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20개동) 가. 해당구역 :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산정동, 연산동, 원산동, 대성동, 목원동, 동명동, 삼학동, 만호동, 죽교동, 북항동, 용해동, 이로동, 상동, 하당동, 신흥동, 옥암동, 부흥동 나. 제한사항 :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2. 일부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2개동) 가. 해당구역 : 유달동, 삼향동 나. 제한사항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축사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인가까지의 직선거리가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500미터 이내, 그 밖의 가축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2) 도서지역중 무인도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3) 다른 법률에 가축사육행위나 축사시..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조례 제2486호)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08.10.20.]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2486호, 2008.10.20.,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마릿수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