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까스 3

즉석 돈까스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즉석 돈까스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즉석 돈까스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829(‘1998.8.12.) 【질 의】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식육점 등에서 구입한 생돈육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후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한 묻힌 돈까스 크기의 생돈육(일명 “즉석 돈까스")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 신】 ◦ 사업자가 생돈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즉석 돈까스”)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

식육판매업소의 육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의 육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의 육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21)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 간단한 돈까스와 돼지갈비 및 불고기를 양념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육가공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와 해야 한다면 신고절차 및 시설기준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식육판매업소에서 양념육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두 가지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만약 귀하가 양념육을 만들어 식육판매업소를 찾아오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 불특정다수에게 제품으로서 유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적용을 받지 않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동 법령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식..

단가가격 표시확대에 관한 질의

단가가격 표시확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단가가격 표시확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8.17) 【질 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에 관련하여 단위가격 표시확대 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의함. 1. 신선식품의 3종 신설된 축산물이 당사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유형별로 봤을때 어디까지 해당사항 인지?[공장에서 제조하여 대형 점포에 납품하는 형태로 제 4조 2항에 해당될 수 있음.] 1) 포장육 :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로 고기함량 100%로 단순절단제품으로 포장만 하여 냉장,냉동으로 출고됨.(냉장은 대략 12일정도며 냉동은 6~12개월의 유통기한을 갖고 있음. 이때 냉장, 냉동 상관없이 둘다 해당이 될지?) 2) 양념육 : 축산물가공처리업 허가로 당사에서 정선된 고기에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