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결정기관 전남도지사 결정일자 1997. 9. 26. 사건번호 농림부 97-04901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0조, 제12조, 제18조 관련】 결정요지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은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도축장에서 반출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도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작업장에서 돼지 12두가 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고 도살·해체되어 반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7. 29. 청구인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축을 도살하고 이를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