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제2장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