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산이자의 이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말한다.
제3조 (시정조치의 권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위반사항
2. 시정권고의 내용
3.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위반사항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
4. 불복절차
제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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