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

오늘도힘차게 2015. 1. 10. 03:59
728x9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산이자의 이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말한다.

 

제3조 (시정조치의 권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위반사항

 

2. 시정권고의 내용

 

3.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위반사항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

 

4. 불복절차

 

제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18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186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51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