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갈비를 가공 후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1. 11. 26. 사건번호 90도2487 수입 소갈비를 가공 후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식육제품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 수입 소갈비에서 지방 등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이를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8.3.4. 보건사회부령 제814호) 제5조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육제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 포장된 수입 소갈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