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도축 3

닭도축장의 자체검사원 연령에 관한 질의

닭도축장의 자체검사원 연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도축장의 자체검사원 연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17호(‘99.5.3) 【질 의】 닭도축장에서의 자체검사원 연령제한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제한규정은 없으나, 동 법령에 의거 닭도축장 영업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소속 수의사중에서 자체검사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자체검사원이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인수공통전염병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법적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당해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하거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58(’98. 9. 28) 【질 의】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1수씩 포장하는 제품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포장육에 포함되는지? 【회 신】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상 포장육은 “식육을 절단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이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닭을 도살처리(포장불문)한 것은 식육가공품은 포장육에 해당되지 않고 식육에 해당하며, 식육은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된 식육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닭도축업 허가에 관한 질의

닭도축업 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도축업 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도계 도축허가에 관하여? 【회 신】 ◦ 닭도축(도계)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닭도축업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자가소비용 닭도축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가능하나 판매용 목적으로 닭을 도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