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3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일부제한지역의 사육가능한 가축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일부제한지역의 사육가능한 가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배출시설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축 종 배 출 시 설 규 모 소, 말 사육시설 면적 100㎡미만 배출시설 젖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10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미만 배출시설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미만 배출시설 닭ㆍ오리ㆍ양 사육시설 면적 150㎡미만 배출시설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미만 배출시설 개 사육시설 면적 60㎡미만 배출시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 분 제 한 지 역 전부제한 지 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다만,준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제외한다. 2.「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3.「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제한 지 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2.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지역 3.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지역 4.「하천법」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 5. 전부 제한지역 제1호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조례 제2075호)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12.10.12.]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075호, 2012.10.12.,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제1호의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가구”란「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