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짐육 3

정육의 포장해체 판매에 관한 질의

정육의 포장해체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의 포장해체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6.2) 【질 의】 슈퍼센터(할인점), 백화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 우육, 돈육을 슬라이스로 절단하여 고객이 가져가기 용이하게 일정량으로 트레이포장(포장일 표시)하여 판매를 하다가 다음날(익일) 선도는 양호하지만 팔리지 않고 남은 것을 해체하여 민찌(肉을 갈아 놓은 것 : 다짐육)로 만들어 대면쇼케이스에서 판매할 경우 적법한 것인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식육을 절단하여 판매하고 남은 식육을 민지(다짐육)로 하여 식육판매업소의 대면판매대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사항은 없음. ◦ 다만, 귀하가 백화점, 슈퍼센터..

우육과 돈육 혼합포장판매에 관한 질의

우육과 돈육 혼합포장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우육과 돈육 혼합포장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24) 【질 의】 당사는 할인마트 정육코너로서 매장은 대면판매가 아닌 셀프판매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소비자들 중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잡육(다짐육)에 대해 혼합포장판매에 대한 요청이 많아 한 트레이에 한우고기 다짐육과 돼지고기 다짐육을 반씩 담은 혼합 다짐육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려고 함. 이 경우, 부위별 구분판매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또, 판매시 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의무조항 중 원산지, 원료 및 함량 등의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신】 ◦ 정육코너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곳으로 전제하고 답변함.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판매하는 경우..

분쇄육의 구분에 관한 질의

분쇄육의 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분쇄육의 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3.11) 【질 의】 정육코너에서는 흔히 분쇄육(다짐육, 민지육)을 미리 작업하여 판매를 하는데 분쇄육이 가공식품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분쇄육을 판매할 때 영업의 종류는 무엇에 해당되는지? 【회 신】 ◦ 귀하가 제기한 정육코너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판매업소(정육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함. ◦ 만약 귀하가 제기하는 정육코너가 식육판매업소의 영업장이 아니고,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가공품(주로 포장육)을 판매하는 일반 영업장내 코너를 의미한다면 이 곳에서 만드는 분쇄육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법령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