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7호)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시행 2012.1.1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7호, 2012.1.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성능 및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