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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별표] 시험ㆍ분석 및 검정 업무 처리 절차 (제5조제1항 관련)
1. 시험의 경우
가. 의뢰서 접수(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시기에 접수한다.)
나. 의뢰된 시험 내용의 검토(농촌진흥청장이 시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시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수행할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한다.)
다. 시험계획서 작성
라. 시험계획서의 심의(시험 담당자와 의뢰인은 공동으로 참여한다.)
마. 시험 실시의 통지(시험계획서를 심의한 후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시험 실시 여부와 시험 개시일 및 시험경비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바. 시험 실시(시험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 동안 실시한다.)
사. 시험 결과의 평가
아. 시험 성적증명서의 작성
자. 시험 결과의 통지(시험 결과 평가 후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2. 분석 및 검정의 경우
가. 의뢰서의 접수(수시로 접수한다)
나. 분석 또는 검정의 실시(분석 또는 검정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 동안 실시한다.)
다. 성적증명서의 작성
라. 결과의 통지(분석 또는 검정 완료 후 지체 없이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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