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다.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 승인, 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 구 분 기 준 부 지 20,000㎡ 이상 건 물 10,000㎡ 이상 시 설 1. 필수시설 가. 농수산물 처리를 위한 집하ㆍ배송시설 나. 포장ㆍ가공시설 다. 저온저장고 라. 사무실ㆍ전산실 마. 농산물품질관리실 바. 거래처주재원실 및 출하주대기실 사. 오수ㆍ폐수시설 아. 주차시설 2. 편의시설 가. 직판장 나. 수출지원실 다. 휴게실 라. 식당 마. 금융회사 등의 점포 바.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비고 1. 편의시설은 지역 여건에 따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2. 부지 및 건물 면적은 취급 물량과 소비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에서 50퍼센트까지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및 방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및 방법 1.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가. 안전성 검사계획 수립 도매시장 개설자는 검사체계, 검사시기와 주기, 검사품목, 수거시료 및 기준미달품의 관리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안정성 검사 실시를 위한 농수산물 종류별 시료 수거량 1) 곡류ㆍ두류 및 그 밖의 자연산물: 1kg 이상 2kg 이하 2) 채소류 및 과실류 자연산물: 2kg 이상 5kg 이하 3) 묶음단위 농산물의 한 묶음 중량이 수거량 이하인 경우 한 묶음씩 수거하고, 한 묶음이 수거량 이상인 시료는 묶음의 일부를 시료수거 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묶음단위의 일부를 수거하면 상품성이 떨어져 거래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5.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호, 2013.11.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2.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23.]  제2조 (임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4.>  1. 목과류: 밤·잣·대추·호두·은행 및 도토리  2. 버섯류: 표고·송이·목이 및 팽이  3. 한약재용 임산물  [전문개정 2012.8.23.]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