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12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표 2]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심사대상 및 세부 심사 사항 (제8조 관련)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표 2]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심사대상 및 세부 심사 사항 (제8조 관련) 1. 심사대상 사무소장은 등록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개별 단위로 등록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규칙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생산자집단인 경우 생산여건․시설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심사원이 신청 집단의 인원수에 따라 심사 대상자수를 다음과 같이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규모별(호) 2호 이하 3∼10호 11∼100 101호 이상 대상자수 전 농가 3 제곱근 10% 이상 * 대상자는 소수점이하 첫 단위에서 사사오입 * 갱신 신청에 따른 심사의 경우 최근에 심사한 농가를 제외하고 표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최근에 심사한 농가를 다시 선정할 경우에는 그 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표 1]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세부기준 (제6조 관련)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표 1]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세부기준 (제6조 관련) 1.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생산자’라 함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유통자’라 함은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 단계부터 ‘다’항에서 규정하는 ‘판매자’전 단계까지의 과정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운송자는 제외한다. 다. ‘판매자’라 함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출농산물의 경우 수출업체(자)를 판매자로 본다. 2. 생산․유통․판매단계별 정보의 기록․관리 가. 공통사항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누가 누구에게 공급하는지 기록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생산․유통·판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농산물을 포장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2-42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시행 2012.7.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2-42호, 2012.7.23.,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자"라 함은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