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2-42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시행 2012.7.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2-42호, 2012.7.23.,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자"라 함은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