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표 2]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심사대상 및 세부 심사 사항 (제8조 관련)
1. 심사대상
사무소장은 등록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개별 단위로 등록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규칙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생산자집단인 경우 생산여건․시설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심사원이 신청 집단의 인원수에 따라 심사 대상자수를 다음과 같이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규모별(호) |
2호 이하 |
3∼10호 |
11∼100 |
101호 이상 |
대상자수 |
전 농가 |
3 |
제곱근 |
10% 이상 |
* 대상자는 소수점이하 첫 단위에서 사사오입 |
2. 세부 심사사항 및 심사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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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력추적관리등록 필지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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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기록사항을 농산물 포장재 등에 표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 추적이 가능한 지 여부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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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 등 사후관리계획서의 적합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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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하여 이력추적관리 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어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다만, 판매단계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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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생산․유통기록의 적합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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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목별 생산량을 기록하였거나 기록할 의지 여부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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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자의 경우 생산․출하정보 필수기록사항 적정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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