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표 1]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세부기준 (제6조 관련)
1.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생산자’라 함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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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유통․판매단계별 정보의 기록․관리
가.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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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누가 누구에게 공급하는지 기록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생산․유통·판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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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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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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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산물 품목별 생산량․출하정보를 기록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통자가 재포장 하거나 생산자별로 입고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는 출하정보 중에서 관리번호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생산단계에서 생산․출하정보 필수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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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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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산물 입고․출고정보를 기록․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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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매자
농산물 입고정보(날짜, 구입처, 품목,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3. 생산․유통․판매단계별 정보의 제공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구분관리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5. 생산․유통․판매단계별 사후관리체계 확립
생산․유통․판매단계별로 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서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수, 폐기, 용도변경 등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체계구축
해당 단계별 유통경로에 대한 이력추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노점이나 행상을 하는 사람과 생산자가 우편 등을 통하여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농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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