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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2-42호)

오늘도힘차게 2014. 11. 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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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시행 2012.7.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2-42호, 2012.7.23.,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자"라 함은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등록자"라 함은 규칙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이력추적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업무 및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무소장"이라 함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업무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와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사후관리 및 표시시정 등의 처분을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사무소장 또는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장을 말한다.

 

6.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라 함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농산물을 말한다.

 

7.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유통·판매과정을 조사하는 이력추적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8. "생산자집단"이라 함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등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제2장 등록의 유효기간

 

제3조 (등록의 유효기간)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과 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인삼 : 5년

 

제3장 등록신청

 

제4조 (신규등록)

 

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이력추적 등록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③ 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협조계획

 

2. 안전성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조사 협조계획

 

3.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처분계획 등

 

④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및 농산물의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는 개별농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재배작기 형태, 토양·비배관리, 병충해방제, 수확 후 처리 계획이 유사할 경우에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신청자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 사무소 이상의 관할구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 또는 주 생산·유통·판매지역이 소재하는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장소장은 타 지역에 대한 심사 및 단계별 조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등록 갱신)

 

① 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갱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내용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규칙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하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4장 등록심사

 

제6조 (등록기준)

 

규칙 제47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심사방법)

 

①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소장은 심사원으로 하여금 등록 신청의 적합성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 준비사항 등을 정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문서,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그 근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심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규칙 제47조제3항 및 제6조에서 규정하는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제8조 (심사대상 및 세부심사사항)

 

규칙 제47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심사대상 및 세부심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심사결과 판정)

 

① 사무소장은 심사원이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에 따라 규칙 제47조 및 제6조의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② 제8조에 따라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조직 전체를 등록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가 심사표본의 과반수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농가 수 만큼의 표본을 재 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재 추출농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결과 보고 및 통보)

 

① 심사원은 등록심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5항에 따라 심사를 의뢰받은 사무소장은 소속 심사원에게 등록신청의 적합성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심사 의뢰한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심사결과 등록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한 후 신청자에게 규칙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때 부여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원장이 부여하는 일련번호 다섯 자리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갱신등록의 경우에는 종전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⑤ 사무소장은 이력추적등록 신청 및 처리사항을 농산물우수관리정보시스템(www.gap.go.kr)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1조 (변경신고)

 

등록자가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가. 생산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재배포장의 주소 및 재배면적(생산계획량 포함)

 

다. 생산자집단의 경우 집단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생산자집단의 경우 조직원 변동(추가 또는 감소)

 

2. 유통단계

 

가. 유통자 성명

 

나. 유통자 주소

 

다. 유통자 전화번호

 

라. 유통업체명(또는 수확 후 관리시설명) 및 주소

 

3. 판매단계

 

가. 판매자 성명

 

나. 판매자 주소

 

다. 판매자 전화번호

 

라. 판매업체명 및 주소

 

제12조 (심사)

 

① 사무소장은 제11조제1호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재배필지 변경 및 증가

 

2. 재배면적의 증가

 

3. 동일 필지내에서 재배장소가 변경된 경우

 

4. 생산자 단체의 경우 조직원의 추가

 

5. 기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사항이 적합할 경우에는 규칙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 부여하는 등록번호 및 유효기간은 종전과 같이 한다.

 

제6장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제13조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

 

① 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등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등록증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연장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규칙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번호는 종전과 같이 한다.

 

제14조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

 

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 품목군별 유효기간의 연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사무소장이 정한다.

 

1. 일반 농산물 : 1년(건조농산물 2년)

 

2. 인삼류 : 5년(수삼 1년)

 

3. 약용작물 : 3년

 

제7장 등록 사후관리

 

제15조 (장부 등의 비치)

 

등록자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생산, 출하, 판매내역을 기재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을 비치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생산과정조사)

 

① 사무소장은 법 제30조 및 규칙 제47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에게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과정 중에 제6조의 등록기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과정조사 횟수는 당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간 중에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의 조사 요청 및 이력추적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대상 농가 수는 별표2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심사대상 및 세부심사사항"의 심사대상 농가 수 이상으로 한다.

 

④ 조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출하정보 기록·관리의 적정성

 

2.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3.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4.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5. 기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등록 및 관리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

 

제17조 (유통·판매과정조사)

 

① 사무소장은 법 제30조 및 규칙 제47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에게 유통·판매단계 등록자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유통·판매단계 등록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유통·판매과정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의 조사 요청 및 이력추적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이력추적관리기관의 장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유통·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 중인 업체에 대해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조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판매과정조사 시 조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입·출고 정보기록·관리의 적정성

 

2.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3.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4.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5. 기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등록 및 관리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

 

제18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조사원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에 대하여 생산·유통·판매과정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거부·방해·기피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조사원이 생산·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방해·기피, 품위·표시사항 확인, 관계 장부·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2. 조사원이 생산·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조사거부·방해·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

 

② 조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결과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 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3.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경우

 

4.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5.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6.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 아닌 제품에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표시를 한 때

 

7.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취급하는 자가 관련기관이 요청한 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③ 조사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서류를 받고자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 (안전성조사)

 

사무소장은 생산·유통 및 판매과정조사 과정에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에 대하여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조사결과 조치)

 

① 조사원이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제8호 서식에 따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사무소장은 등록기준과 관리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소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27조 및 영 제12조,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당해 농산물을 조사한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은 제19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업무 처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등록증 재발급)

 

① 규칙 제4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등록을 받은 자가 이력추적관리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등록증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칙 제4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 사유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정보시스템 지정

 

제22조 (정보시스템 지정)

 

규칙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이란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farm2table.kr)을 말한다.

 

 

별표 1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세부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62

별표 2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심사대상 및 세부 심사 사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63

 

서식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관리계획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64

서식 2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심사결과 보고서(생산)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65

서식 3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량¸ 출하¸ 판매 기록사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66

서식 4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거부·방해·기피 증거서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67

서식 5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68

서식 6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결과 증거서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69

서식 7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70

서식 8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유통·판매과정조사 결과 보고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71

서식 9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결과 통보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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