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5.2.24) 【질 의】 소득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을 보면 비고란에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있어서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가축 중 소의 육성우 외의 가축의 경우에 육성중의 가축 2마리를 1마리의 성축으로 보아 가축의 마리 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