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지육 3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4.2)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 가공업소에서 가공한 부위육을 구입하여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절단하여 판매할 때, 냉장육을 수작업으로 절단하기 어려운 샤브샤브나 차돌박이, LA갈비 등을 육절기나 골절기를 사용하여 절단하기 위하여 냉동고에 일정 시간 보관하였다가 작업하고 있음. 1. 축산물 가공업자가 냉장보관하도록 표시한 상품을 작업상의 이유로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은 축산물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것인지? 2. 냉동육을 절단하여 판매할 때 완전냉동상태로 육절기로 절단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동하여 절단작업을 하고 있음. 이 때 해동을 ..

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25) 【질 의】 1. 냉동지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2. 냉장육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면 특별한 표기사항이나 조건등이 있는지(해동 후 부분별 박스육으로 만들어 판매 할 예정)?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999-23호)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8. 보존 및 유통기준)”에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 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00(‘00.7.4) 【질 의】 냉동육을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소비자의 요구대로 절단하기위해 냉장 진열상자에 보관하여 판매시 위법성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과 관련하여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안에 걸어놓아서는 않됨. 다만, 냉동지육을 해동하기 위하여 위생조치를 한 후 판매장에 걸어 놓을 수는 있음. 또한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않됨. ◦ 따라서, 냉동식육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냉동상태로 보관중인 식육중 일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