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축산물 생산조정협의회 운영규정 (전라북도 남원시훈령 제307호)
남원시 농축산물 생산조정협의회 운영규정[시행 2013.9.27.] [전라북도남원시훈령 제307호, 2013.9.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 농축산물의 생산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농축산물 품목별 전체 수급계획을 감안한 생산조정 협의 2. 농축산물의 생산장려금 및 출하조정자금 등 지원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축산물의 수매량 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축산물의 유통개선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호의 품목에 대한 생산과 출하의 조정은 반드시 협의회의 협의를겨쳐야 한다. 1. 고추 2. 마늘 3. 양파 4. 무 5. 배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