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3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제한 지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제한 지역 1. 전 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 해당구역 : 나주시 도시구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혁신도시예정지역 내 나. 제한사항 :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2. 일부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 주거 밀집지역으로 축사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인가까지의 직선거리가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700미터 이내, 그 밖에 가축은 2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나. 국가하천의 제방 끝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지방하천의 제방 끝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 마을단위 상수원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라. 혁신도시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이내에서는 가축..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999호)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13.6.5.]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999호, 2013.6.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6.5.>  1. “가축”이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육동물로 소·젖소·돼지·말·닭·오리·사슴·양·개를 말한다.  2. “사육” 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